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8고정223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소유자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8. 4.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오토바이 센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B 1800cc 데이비 슨 오토바이의 소음방지장치를 구조 변경하여 자동차에 튜닝을 하고 2018. 8. 13. 18:25 경 경기도 용인시 소재 할 리 서비스센터에서 인천 연수구 원인 재로 232 솔밭마을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불법구조변경)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불법 개조된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 조( 미 승인 튜닝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0호, 제 34 조( 미 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단속 직후 소음방지장치를 설치하여 원상 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