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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0.04 2018고정6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말경 경기 시흥시에 있는 상호 미상의 공업사에서 충주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휠에 허브 스페이스를 부착하여 자동차의 구조( 너비 )를 변경하고, 그때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충주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 너비) 가 변경된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충주시 일원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내사보고 (C 제네 시스 승용차 등록 원부 첨부)

1. 내사보고 (C 제네 시스 불법 튜닝 상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조 제 1 항( 미 승인 구조변경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0호, 제 34조 제 1 항( 미 승인 구조변경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미 승인 구조변경 차량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승인 없이 구조변경을 하여 차량을 운행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단속 후 원상회복을 마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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