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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127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실질적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3. 3. 경 인천 연수구 송도 신도시에 있는 미추홀공원 부근에서 위 승용차에 부착된 기존 후 미등을 떼어 내고 LED 등으로 튜닝하고, 2016. 3. 4. 07:36 경 인천 남구 인주대로 285 ( 용 일사거리, 주안동) 앞 도로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후미 등을 튜닝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 등록 원부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3. 12. 30. 제 12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19호, 제 34 조( 미 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0호, 제 34 조( 미 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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