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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05 2018고정32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등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된 자동차 임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무단 버킷 시트 장착 피고인은 2017. 2. ~ 3. 경 사이에 파주시 B, 711동 2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C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각 좌석을 탈 거한 후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버킷 시트를 임의로 장착하였다.

2. 무단 소음방지장치 장착 피고인은 2017. 4. 경 ~ 6. 경 사이에 고양시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튜닝샵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의 기존 소음방지장치를 탈 거한 후 별도로 구입한 소음방지장치를 임의로 장착하였다.

3. 무단 구조변경 자동차 운행 피고인은 2017. 10. 25. 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동아 면세점 앞 도로에서, 제 1, 2 항 기재와 같이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된 자동차 임을 알면서도 위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단속 시 촬영한 피의 차량 사진, 피의 차량 촬영사진

1. 자동차등록 원부

1. 피의차량 구조변경 내역 조회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조 제 1 항( 미 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0호, 제 34조 제 1 항( 미 승인 튜닝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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