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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고정189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거나,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3. 18:00 경 서울 성북구 C 앞에서 스패너 등 자동차 공구를 이용하여 위 승합차의 3, 4열에 있는 뒷좌석 의자를 떼어 내 어 승차장치를 변경함으로써 자동차에 튜닝을 하고, 그때부터 2016. 7. 13.까지 서울 서 내 일원에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거사진

1. 내사보고 - 불법 개조차량 단속 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 조( 미 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0호, 제 34 조( 미 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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