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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7고합6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11. 6. 2. 피고인 및 E을 포함한 총 315명이 피해자 F 종중( 일명 ‘G 종중’) 을 상대로 종중 원지 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들 대부분은 일명 ‘H, I’ 종 중원들이었다.

원고들 소송 대리인은 “ 법무법인 J” 였고, 피고인은 당시 위 I 종중의 총무로서 위 소송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

위 소송은 2012. 6.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원고들 전체 승소판결, 2013. 1. 9. 서울 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원고 246명에 대한 승소판결을 각 선 고하였고, 2013. 6. 13.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으며, 고등법원, 대법원 원고들 소송 대리인은 ‘ 법무법인 J, 법무법인 K’ 이었다.

피고인이 총무로 재직하고 있던 위 I 종중을 비롯하여 위 원고들은 변호사 비용으로 ‘ 법무법인 J에 610,000,000원, ’ 법무법인 K에 110,000,000원 등 합계 금 720,500,000원을 착수금, 성공 보수비 등으로 지급하였다.

위 변호사비용 중에는 2013. 7. 19. 피고인 개인이 우리은행으로부터 600,000,000원을 대출 받아 위 원고들을 대신하여 같은 달 22. 법무법인 K에 105,000,000원, 법무법인 J에 500,000,000원을 각 성공 보수비로 송금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고, 위 605,000,000원을 포함한 615,195,990원 상당을 위 I 종 중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정리하였다.

원고들 중 1 인이었던 피고인은 2013. 11. 30. 자로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자금관리 등을 포함한 피해자 종중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자신 명의로 대출 받아 위 종중 원지 위 확인 소송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고, 원고 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 I 종중으로부터 받아야 할 소송 관련 비용 및 I 종 중이 지출한 소송비용 보전을 소송 상대방이었다가 자신이 회장으로 취임한 피해자 종중의 자금으로 보전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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