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1) 피해자 E, R, S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또는 사기의 점 피고인은, ① 2011. 5. 9. G 과 사이에 약정을 체결할 무렵 G으로부터 G이 F 종회( 이하 ‘ 이 사건 종중’ 이라 한다) 의 실소유 부동산을 되찾는 일을 하는 데 필요한 투자를 하여 주면 추후 G이 위 종중으로부터 취득할 부동산의 50% 지분을 주겠다면서 이 사건 종중의 2007. 9. 16. 자 회의록, K과 G 사이에 작성된 2008. 1. 14. 자 위임 서 및 약 정서 등의 서류를 제시 교부 받았고, 위 종중 관계자들에게 연락하여 위 종 중이 회장인 K에게 위 종중의 실소유 부동산을 되찾기 위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G이 위 부동산을 되찾는 일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BI 법무사로부터 G이 제시한 위 서류들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 의견을 들었으므로, 법률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G에게 위 종중의 실소유 부동산에 관한 처분 권한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점, ② 이 사건 종중의 2007. 9. 16. 자 회의록에 “F 재산의 원상 복구와 처리 처분 포 천 등기소에 변경 등기 수속 및 이에 필요한 법적조치 등 모든 권한을 회장님께 위임” 한다는 내용의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는 기재가 있고, 위 종 중의 당시 회장인 K이 G 과 사이에 위 종중의 망실재산을 찾기 위한 모든 권한을 G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2008. 1. 14. 자 위임 서 및 약 정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회의록이나 위임 서 및 약 정서가 위조되었다는 등으로 그 효력이 부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 종중의 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은, G이 자금이 필요 하다면 서 남에게 빌려서 라도 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하므로, 피해자 E, R, S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