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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68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파 종중( 이하에서는 ‘ 중앙 종중’ 이라 함) 의 4개 지파 중 하나 인 D 파 소 종중( 이하에서는 ‘ 피해자 종중’ 이라 함) 의 회장으로서 피해자 종중 재산의 관리 ㆍ 처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중앙 종중 사무실에서, 중앙 종중으로부터 ‘C 파 D 종중’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F) 로 1,500,000원을, 2014. 10. 20. 20,000,000원을 각각 소종 중에 대한 지원금 내지 보조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0. 14.부터 2014. 12. 30.까지 사이에 위 중앙 종중 사무실 부근 및 피해자 종 중이 소재한 경기도 남양주시 등지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전액을 인출하여 그 중 합계 876,510원을 개인적인 식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종중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통장 사본, 거래 내역, 영수 철, 사용 내역서

1. 수사보고 (D 소 종중 자금 입금 및 지출 내역 정리) [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금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업무상 횡령죄에서의 불법 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는 바, 종중의 대표자가 보관하던 종중 자금을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그가 불법 영득의 의사로 종중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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