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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노6311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F 종중의 하위 종 중인 G 종중의 총무로서 종 원 11명과 함께 F 종중의 회장인 H의 G 종중 소유 금원의 횡령 정황을 포착하여 그 횡령사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H을 고발하기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당초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종중의 하위 종 중인 G 종중 총무로 일했던 사람이고, H은 F 종중 회장 겸 G 종중 감사로 일했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3. 7. 10. 경 위 G 종중의 돈을 횡령했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위 H이 공무원에게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종중의 돈을 함부로 사용하였다고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1. 경 서울 서초구 I 빌딩 5 층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위 법무법인 변호사를 통하여 H에 대한 허위의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발장의 요지는 “H 이 F와 G로부터 동 종중 소유인 광주시 J 일원의 지구단위 개발을 위한 허가를 받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2008. 3. 20. 경 각 종중으로부터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2008. 4. 11. 경 각 종중으로부터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2008. 10. 16. 경 각 종중으로부터 15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을, 2009. 1. 20. 경 각 종중으로부터 1,5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2009. 4. 1. 경 각 종중으로부터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2009. 8. 12. 경 각 종중으로부터 6,000만 원씩 합계 1억 2,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H은 관련 공무원에게 로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현금을 수령해 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1. 경 서울 광진구 구의 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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