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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7고정18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 23. 09:0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리모델링 공사 현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남, 74세) 이 분실한 농협 BC 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습득 물을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습득한 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3. 19:40 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E’ 의류 매장 내에서 남성용 스웨터 1점, 긴팔 티셔츠 1점, 바지 2점 등 총 356,000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C의 농협 BC 카드를 의류 매장 업주인 F( 여, 55세 )에게 제시하고, 서명하여 의류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절 취한 위 BC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의류 매장 업주인 피해자 F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356,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의류대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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