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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646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2. 25. 20:00 경 서울 마포구 홍익로 3길 5( 서교동) 홍 대입구역 뒤쪽 골목길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우리 BC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이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7. 2. 25. 20:1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2,500원 상당의 커피를 구입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우리 BC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커피를 교부 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2. 25. 20:24 경 서울 마포구 E 편의점에 있는 ‘F’ 의류 점에서 20,800원 상당의 티셔츠 1 장을 구입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우리 BC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였으나 B가 카드사에 도난 분실신고를 해 놓아 사용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우리 BC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B의 분실신고로 사용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카드사용 내역,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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