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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1 2017고정26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5. 30. 19:00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603 지하철 2호선 신림 역 5번 출구 부근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5. 30. 19:27 경 서울시 C에 있는 'D '에서, 의류를 주문하고 위 B가 분실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위 매장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대금 50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5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30. 19:32 경 위 같은 장소에서, 의류를 주문하고 위 B가 분실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위 매장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대금 30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3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30. 20:22 경 서울시 E에 있는 'F '에서, 의류 등을 주문하고 위 B가 분실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위 매장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204,7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204,7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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