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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0 2017고정1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3. 8. 15:00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매장 앞 길가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부산은행 BC 신용카드 (E) 1 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9. 03:37 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며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 자인 그곳 점원에게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인 부산은행 BC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 자인 양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 2,9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08: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37,9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및 카드 사진, 거래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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