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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5고정3944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05. 13. 01:4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34세) 이 부주의로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BC 우리카드 1점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하지 않은 채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5. 13. 01:43부터 04:39 경까지 위 ‘1’ 항에서 습득한 피해자 D 명의의 BC 우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담배와 술, 술값 등 별지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도합 355,450원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5. 13. 01:43부터 04:39 경까지 위 '2' 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D 명의의 BC 우리카드를 총 6회 걸쳐 355,450원을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카드 매출 전표)

1. 수사보고 (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피고인 검거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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