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2016. 8. 2. 18:00 경부터 같은 달
3. 19:00 경까지 사이에 부산시 사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핸드폰 채팅을 통하여 알게 아동 ㆍ 청소년인 E( 여, 14세) 과 F( 여, 15세 )에게 성매매를 조건으로 각 2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와 아동 ㆍ 청소년 인 위 E과 2회 성 교하고, 위 F 와 1회 성 교한 후 성매매대금으로 위 E과 F에게 각 20만 원을 주었다.
2.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범행 후 위 피해자들에게 ‘ 신고하면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올 수 있고 너희들 찾아서 죽일 거다.
우리 집에 총도 있다.
나는 인맥도 넓으니까 너네
학교나 집 다 알 수 있다.
허튼 짓 하면 학교에 다 소문 낼 꺼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청소년 성 매수의 점),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로 처벌]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