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 침입 등 강간/ 특수 강간) * 청소년 강간/ 유사 강간( 위계 ㆍ 위력 간 음/ 유사성 교 포함) 은 2 유형에 포섭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나. 제 1 경합범죄, 제 2 경합범죄 : 각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5년 ~ 10년 1월[= 기본 범죄인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죄의 형량범위 상한 8년 제 1 경합 범죄인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1년 3월 제 2 경합 범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