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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1 2018고합12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 6. 자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2018. 1. 6. 18:0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E’ 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 ㆍ 청소년인 F( 여, 당시 14세 )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80,000원을 주고 위 F과 1회 성 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8. 1. 중순경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아동 ㆍ 청소년인 F( 여, 당시 14세 )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80,000원을 주고 위 F과 1회 성 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2018. 1. 20. 자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2018. 1. 20. 18: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아동 ㆍ 청소년인 F( 여, 당시 14세 )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80,000원을 주고 위 F과 1회 성 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채팅 앱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 20. 자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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