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2017. 2. 13. 09:00 경 시흥시 C에 있는 D 510호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E’ 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F( 여, 17세 )에게 성관계를 하면 주거를 제공하겠다고
약 속한 후 1회 성 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화장대 위에 올려 져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청소년 성 매수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군 >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경합범죄 : 절도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군 >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