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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1.27 2020고단16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바, 2020. 8. 1. 16:1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금동 편도 2 차로의 C 앞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월명산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D 포터 화물차의 후면 우측부분을 위 승합차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고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하다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포터 화물차에 승차하기 위해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E( 여, 72세) 을 승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운전석 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시체 검안서, K7 차량 후방 영상 캡 처사진, G 그랜드 카니발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교통사고로 인한 잠재적 인명피해의 위험성을 상시 수반하는 운전업무에 대하여는 도로 교통법을 준수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운전하여야 할 제반 업무상 주의의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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