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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2 2018고단19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5. 02:5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 건물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서정공원 쪽에서 가라 뫼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주변에는 주 ㆍ 정차된 자동차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예의 주시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38세) 운전의 F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렌 토 자동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 스타 렉스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6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 스타렉스를 수리 비 2,645,9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F)

1. 사고 현장상황사진, 피해차량사진 (F), 비 산물 사진( 가해 차량), 가해차량사진 (C), 목격자 블랙 박스 동영상 캡 처사진, CCTV 동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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