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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고단1252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길 도로를 경안로 방면에서 이노밸리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1톤 포터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앞면 부분으로 피해자 화물차의 좌측 앞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1. 20:45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고단1708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I 앞 도로를 비나리공원 방면에서 상매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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