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31. 09:30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마포 대패 삼겹살 집 앞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D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8. 31. 09:35 경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F 건물 앞 도로를 해운 대신도시 방면에서 해운대 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승합차 진행방향 앞쪽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G( 여 ,46 세) 운전의 BMW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6,432,8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영상 캡 처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