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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06 2018고단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20: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도봉로에 있는 도로를 쌍문 역 방면에서 방학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 가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4 세) 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때마침 4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4 세) 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스파크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47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 측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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