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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2 2016고단17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19:3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D에 있는 ‘E’ 음식 점 앞 도로를 오포 농협 신현 지점 방면에서 태 재고개 방면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횡단보도를 위 승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59 세) 의 몸통 등을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4. 21. 19:48 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외상성 심상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사망 진단서 (F)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과거 30년 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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