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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9 2015노161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이 금원 차용 이후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한 것에 불과 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 증거의 요지’ 란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행에 이른 경위와 수법, 처벌 전력,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이 경과한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

②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③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의 사기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④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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