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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2 2016노15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 1 항 기재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현금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값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 증거의 요지’ 란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술값을 편취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원심법원에 부여된 양형 재량의 범위 안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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