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2 2016노1094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고, E, F 및 피해자는 공동으로 D를 운영관리하는 관계에 있어 그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 증거의 요지’ 란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당 심에서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행에 이른 경위와 수법, 처벌 전력,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고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②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③ 원 심이 정한 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초범인 점 등 )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