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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9 2015노181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동일한 주장(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은 적이 없다) 을 하고 있다.

원심은 판결문의 ‘ 증거의 요지’ 란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행에 이른 경위와 수법, 처벌 전력,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0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0 원 심이 정한 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 역시 피해 자로부터 수회 걷어차여 상해를 입은 점 등 )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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