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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2 2016노147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 증거의 요지’ 란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원심법원에 부여된 양형 재량의 범위 안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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