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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7 2016노31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명치를 가격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 D의 가슴을 밀쳤고, 피해자 E가 불붙은 담배를 피고인의 얼굴에 가까이 대어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 E의 손목을 잡았을 뿐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적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향해 공격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이 아니거나 정당 방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7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 증거의 요지’ 란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행에 이른 경위와 수법, 처벌 전력,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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