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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04 2019노13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가해차량의 특정 경위 ①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교차로의 통행우선권은 피고인에게 있고, ②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전방 좌우를 살펴 안전하다는 판단 하에 진입하였다면 비록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더라도 피해자가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으며, ③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전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았고, 피해자 차량의 화물칸에 비료가 실린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차량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④ 피고인이 교차로 진입 후 피해자 차량을 발견했을 때 이를 피할 수 없어 피해자 차량에 밀리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차량은 이 사건 교통사고 가해차량이 아닌 피해차량이다.

(2) 교통사고 분석서의 증명력 이 사건 수사 중 피고인 차량을 가해차량으로 결정한 주요증거인 교통사고 분석서상 피고인 차량의 충돌 후 구간 평균 진행속도가 시속 69.78km 라는 추정 내용 등은 사고 현장에서 63.80m 거리에 위치한 CCTV 영상을 근거로 하여 계산된 것이어서 정확성이 부족하고, 피해차량과 피고인 차량의 충돌 경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신뢰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교통사고 충돌 부위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전면부와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측면부가 충돌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교차로에 들어서면서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핸들을 틀면서 피해자 차량의 측면부위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옆쪽을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이다.

원심은 위와 같이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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