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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나13689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4. 결론”위에 아래 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교차로에 이르기 약 75m 떨어진 지점에서부터 원고 차량의 바큇자국이 시작되고 있고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과의 충돌 이후에도 30m 정도를 더 진행한 후 정지한 점에 비추어, 원고 차량은 제동 후 충돌 직전까지 45m 가량을 주행하였던 것인데, 그렇다면 원고 차량이 4차로에 진입한 피고 차량을 발견했을 당시 두 차량은 45m 정도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어서,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 이르기 직전에 급 차로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 위 교차로에서 75m 정도 떨어진 지점에 발생한 바큇자국이 원고 차량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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