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00:04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연기면 연기리에 있는 연기사거리 교차로를 봉암리 방향에서 연기리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적색 점멸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하여야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 점멸 신호가 들어오는 사거리교차로를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남, 27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조수석쪽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 차량 운전석쪽 적재함 측면부가 충돌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연기리 방향 좌측 도로변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으로 돌진하여 그곳 주차장에 서있던 피해자 F(여, 42세)이 돌진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C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28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조사),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조사),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 F)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