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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2 2019나4898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10. 6. 09:20 장소 대구 달성군 옥포면 기세리 송해공원부근 교차로 충돌상황 위 교차로 신호등 없는 T자형 삼거리에서 원고 차량이 일시 정지 후 좌회전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과 충돌. 보험금지급액 1,074,000(자기부담금 268,000공제) 담보 자기차량손해

나.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을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삼거리에서 일시정지하여 대기하다가 서서히 좌회전을 했는데, 위와 같이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음에도 피고 차량이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한 후 1차로에 근접하여 주행하면서 아직 좌회전을 마치지 않은 원고 차량을 추월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 차량의 과실은 적어도 70%는 된다. 2) 피고의 주장 교차로 내 차선변경은 금지되고 있음에도 원고 차량은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차선유도선을 침입해 좌회전 차선에 진입했다가 곧바로 우조향을 하여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등 중과실을 범했다.

이 사건 교차로에 선진입한 것도 피고 차량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본 1심의 판단은 타당하다.

나. 판단 1 과실비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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