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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9 2019나5226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5. 20. 04:50경 시흥시 옥구천동로 452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 중인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고 차량을 추월하다가 우로 굽은 교차로에 이르러 원고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6. 11. 원고 차량의 수리비 1,136,94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제외)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2차로를 선행하여 직진하는 피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다음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우로 굽은 교차로에 이르러 2차로에 치우쳐 진행한 원고 차량의 주된 과실과 굽은 도로를 진행하면서 원고 차량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ㆍ피고 차량의 충돌 부위, 위와 같은 원ㆍ피고 차량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과실비율은 원고 차량 90%, 피고 차량 10%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 차량의 총 손해액 1,336,940원(=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1,136,940원 원고 차량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중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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