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2. 14. 19:4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 E( 여, 18세) 의 길을 막고 “ 아이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블록( 가로 약 40cm, 세로 약 20cm) 을 양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발 아래쪽을 향해 던지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양손으로 위험한 물건 인 위 제 1 항 기재 콘크리트 블록을 집어 든 후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18 세) 을 향해 던져 위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가. 특수 폭행죄의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나. 특수 협박죄의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