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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2 2015고단37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대구지방 검찰청에서 재물 손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환청이 들리는 등의 증상이 있는 정신 분열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피고인은 2015. 7. 27. 06:20 경 피고인과 10년 전에 사귀었던 건 외 C이 살았던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찾아와, 불상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시가 불상의 유리창을 향해 던져서 깨뜨렸다.

2. 피고인은 2015. 7. 29. 17:50 경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시가 불상의 유리창을 향해 던져서 깨뜨렸다.

3. 피고인은 2015. 7. 31. 05:29 경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덩어리 5개를 시가 불상의 유리창을 향해 던져서, 그곳 시가 불상의 방충망을 찢고 유리창을 깨뜨렸다.

4. 피고인은 2015. 8. 3. 19:10 경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시가 불상의 유리창을 향해 던져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F 병원 호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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