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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564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6 세) 와 3년 정도 동거한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04:40 경 서울 강서구 D 오피스텔 3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자,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에 담긴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부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음주를 하였고 수면제까지 복용하여 심신 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 하나, 기록 상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1년부터 10년까지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감경영역 (1 년 6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집행유예, 선고형 범행의 내용이 잔혹하고 이로 인한 피해 정도도 중하여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기소유예처분 외에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을 밑도는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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