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11 2018고단34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0. 22:5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D과 시비가 되자,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44 세) 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 뒷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합의)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