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2.15 2015고단3128 (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C, D은 속칭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 일명 ‘E’),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이 요구하는 계좌에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등의 방법으로 돈을 송금 받는 등의 각종 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대포 통장 등을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F은 D으로부터 대포 통장 등을 전달 받아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 등이 속해 있는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6. 2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 서울 중앙 지검 H 수사관과 I 검사인데, 당신은 사기로 약 20건의 고소, 고발이 접수되어 있다.

가상계좌피해사실 확인 후 J으로 접속해서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해 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새마을 금고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를 이용하여 그 무렵 피해자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에서 K 명의 신협 계좌 (L) 로 6,170,000원을 이체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 등이 속해 있는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6. 2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 사기꾼들이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카드를 발급 받았으니 경찰에 신고 해 주겠다.

범인을 잡으려 면 계좌 추적을 해야 하는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