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12 2017고단11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 폰 6 플러스 (IMEI: C) 1개( 수원지방 검찰청 안양 지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 위 챗 대화명 ‘D’) 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함께 국내외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로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에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등의 방법으로 돈을 송금 받는 등의 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총책인 ‘D’ 는 대포 통장의 모집 ㆍ 전달, 피해 금의 인출 및 타 계좌로의 송금 방법 등을 지시하는 총책의 역할을,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해 주고 그 대가로 인출 금의 5%를 받기로 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타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피해 자로부터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공범은 피고인이 속해 있는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7. 6. 15. 09: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 하나 캐피탈 대출 담당 직원인데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해 주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필요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60만 원을 보내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7. 6. 14. 14:29 경 피해자 E 명의 신한 은행 계좌에서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성명 불상의 공범은 피고인이 속해 있는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7. 6. 15.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 하나 캐피탈 대출 담당 직원인데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도가 높아야 하는데 신용도가 부족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수수료를 보내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