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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5고단7179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 일명 ‘C’), D,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이 요구하는 계좌에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등의 방법으로 돈을 송금 받는 등의 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총책인 일명 ‘C’ 은 대포 통장의 모집 ㆍ 전달, 피해 금의 인출 및 중국으로의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총책의 역할을, 위 D은 현금 인출 책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전달하는 인출 관리 책의 역할을,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해 주고 그 대가로 인출 금의 3%를 받기로 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위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피해 자로부터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이 속해 있는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6. 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 서울지방 경찰청 F 경장이다.

당신의 보이스 피 싱 피해 범행을 수사하는 중인데, 불러 주는 사이트에 피해를 당했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대구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인터넷 뱅킹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 피해자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4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20,000,000원을, I 명의 국민은행 계좌 (J) 로 40,000,000원을 각각 이체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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