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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6 2015고단68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1대(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 일명 ‘D’),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이 요구하는 계좌에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등의 방법으로 돈을 송금 받는 등의 각종 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총책인 일명 ‘D’ 은 대포 통장의 모집 ㆍ 전달, 피해 금의 인출 및 중국으로의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총책의 역할을, 피고인은 일당 60,000원과 이체 금액의 0.5%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통장 명의자들 로부터 인출한 돈을 건네받아 위 ‘D’ 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 자로부터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이 속해 있는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10. 14. 14:0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 싼 이자로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0. 12:38 경 F 명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20,000,000원을, 같은 달 22. 12:35 경 H 명의 우리은행 계좌 (I) 로 28,000,000원을 각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15. 10. 22. 12:40 경 서울 구로구 경인 로 59길 7에 있는 대림 e 편한 세상 아파트 옆 공원에서 위 H으로부터 28,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D’) 등을 비롯한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8,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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