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9.06 2018가단43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소유관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모두 E의 소유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아래와 같이 그 소유가 변동되었다.

부동산 소유권 변동시기 소유자 원인 별지 목록 제1항 2011. 9. 30. F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2015. 9. 4. G 증여 2015. 10. 12. 원고 증여 별지 목록 제2항 2011. 9. 30. G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2015. 10. 12. 원고 증여 별지 목록 제3항 2011. 9. 30. F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2015. 9. 4. G 증여 2015. 10. 12. 원고 증여 별지 목록 제4항 2015. 9. 4. 원고 소유권보존 근저당권 설정 및 대출 E은 2005. 12. 7.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H조합,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F은 2012. 9. 28. 계약인수를 통하여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되었다.

F은 2012. 9. 28.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H조합,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별도로 설정하였고,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2012. 11. 6. 1억 4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F은 2013. 8. 7.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I조합, 채권최고액 1억 8,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3. 8. 8. 위 1), 2)항 기재 근저당권을 모두 해지하여 말소하였다.

G은 2015. 2. 5.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억 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당시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부동산은 F의 소유였고, F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에 동의하였다.

아래의 이 사건 제2, 3근저당권 또한 같다.

G은 2015. 2. 6. 피고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위 3 항 기재 근저당권은 2015. 2. 6. 말소되었다.

G은 2015.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