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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227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등과 피고는 C와 D 슬하의 자녀들이다.

나. C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1988. 5.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기재 제4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는 1993. 11. 22.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고, 피고는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1999. 5.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D은 1981. 8.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1999. 5. 29.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는 1997. 8. 10. 사망하였고, D은 2015. 2. 24.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 등과 피고는 C와 D의 사망에 따른 상속 등의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의 지분을 인정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는데도 피고가 이를 무시한 채 멋대로 위와 같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위 등기는 원인 무효이므로 그 말소를 구함과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상속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상속 등의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원고 등이나 D 명의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D 명의의 증여 계약서가 작성ㆍ제출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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