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1,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20.자 부동산...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2010. 4. 20. 원고에게 별지 1,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권한 일체를 이유 없이 원고에게 양도하며 차후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 공증합니다’라는 내용의 부동산 권리양도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1,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2010. 4. 20.자 부동산 권리양도각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종교단체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피고 C종교단체는 밀양시 D 등지에 소재한 사찰이다
(원래 명칭은 ‘E’였다가 2012. 6. 3.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C종교단체’로 통칭한다.). (2) 피고 B은 피고 C종교단체의 주지인 F의 동생이고, 소외 G은 위 F의 어머니인데, G, 피고 B 및 피고 C종교단체는 피고 C종교단체의 부지 및 건물, 납골당 건물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증여, 매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표> 부 동 산 등기일자 등기원인 등기명의자 별지1 1 2001. 10. 5. 2001. 9. 24. 증여 G 2011. 10. 4. 2011. 1.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피고 B 2 전항과 동일 3 전항과 동일 4 2002. 1. 30. 2002. 1. 29. 매매 G 2011. 10. 4. 2011. 1.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피고 B 5 2001. 10. 5. 2001. 9. 24. 증여 G 2011. 10. 4. 2011. 1.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피고 B 6 전항과 동일 7 전항과 동일 8 전항과 동일 9 전항과 동일 별지2 1 2001. 12. 13. 2001. 12. 12. 매매 G 2003. 3. 18. 2003. 3. 10. 증여 피고 C종교단체 2 2001. 10. 5. 2001. 9. 24. 증여 G 2003. 3. 18. 2003. 3. 10. 증여 피고 C종교단체 3 전항과 동일 4 2001. 10. 5. 2001. 10. 5. 매매 G 2003. 3. 18.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