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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106352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의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B 소유이다.

(2) 원고는 2012. 1. 26. C에게 2억 7,000만 원을 이율 연 7.9%, 지연배상금율 연 18.9%, 변제기 2014. 1. 26.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2012. 1. 19. 별지 목록 1, 4, 5, 7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6,000,000원,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4,000,000원,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1,000,000원, 각 채무자 C로 된 각 근저당권(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합하여 ‘C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고, 2012. 1. 26.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등기일로부터 만 30년을 존속기간으로 한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3) 원고는 2012. 1. 26. D에게 2억 원을 이율 연 7.9%, 지연배상금율 연 18.9%, 변제기 2014. 1. 26.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2012. 1. 19. 별지 목록 6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8,000,000원, 별지 목록 8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4,000,000원, 별지 목록 9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8,000,000원, 각 채무자 D으로 된 각 근저당권(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합하여 ‘D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고, 2012. 1. 26.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등기일로부터 만 30년을 존속기간으로 한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4) 피고 A는 2012. 2. 20. 별지 목록 3, 6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단1579호로 청구금액 8,000만 원의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5) 피고 주식회사 바우개발(이하 ‘피고 바우개발’이라 한다)은 2013. 2. 22. 별지 목록 1 내지 3, 6 내지 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6,320,000원, 채무자 B으로 된 근저당권 이하 '피고 바우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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