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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13 2012가단28332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유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관계

가.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공유자전원의지분전부이전 1981. 7. 16. 1969. 1. 5. 매매 공유자 지분 2분의 1 D 지분 2분의 1 E 1번D지분전부이전 2011. 7. 19. 1992. 11. 13.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공유자 지분 2분의 1 피고 B 2번B지분전부이전 2011. 8. 30. 2011. 8. 24. 증여 공유자 지분 2분의 1 피고 C

나.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소유권이전 1970. 7. 14. 1927. 12. 25. 매매 소유자 D 소유권이전 2001. 3. 19. 1992. 11.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소유자 피고 B

다.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소유권이전 1958. 8. 9. 1954. 12. 30. 상환완료 소유자 D 소유권이전 2011. 7. 21. 1992. 11.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소유자 피고 B 소유권이전 2011. 8. 30. 2011. 8. 24. 증여 소유자 피고 C

라.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소유권이전 1981. 4. 7. 1973. 1. 5. 매매 공유자 지분 4분의 1 D 지분 4분의 1 F 지분 4분의 1 G 지분 4분의 1 H 소유권일부이전(공유자지분전부중) 1996. 5. 22. 1996. 5. 15.일부공공용지협의취득 공유자 지분 42942분의 354 한국전력공사 1번F지분전부이전 2006. 2. 23. 2003. 10.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공유자 지분 28628분의 7098 I 1번D지분전부이전 2011. 7. 21. 1992. 11.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공유자 지분 28628분의 7098 피고 B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J파 11세 K 할아버지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로 구성된 자연적 집단으로서 중시조를 L 할아버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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