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1 2011가합139636
용역대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863,274,000원 및 그중...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승계참가인들은, 원고에 대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용역비 등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각각 받았고, 그 각 결정이 원고 승계참가인 웅진기계설비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2011. 11. 4., 원고 승계참가인 B의 경우에는 같은 해 10. 4.,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수은메탈의 경우에는 같은 해 10. 21.,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환경포럼종합건축사무소의 경우에는 같은 해 11. 4. 각각 피고 G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됨으로써 원고가 피고 G에 대하여 이 사건 소로 지급을 구하는 채권 중 일부를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각각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승계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한 경우에 허용되고,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전부채권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인바,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각 전부명령은 원고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G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1. 9. 이전에 제3채무자인 피고 G에게 각각 송달되었다는 것이므로,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2008. 5.경 피고 C가 주식회사 외환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사업융자(Project Financing, PF)대출을 받아 피고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J...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