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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3가합2062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원고 A,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휴랜드산업개발로부터 수탁받아 대구 중구 C 지상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진흥기업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며,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최상층 완공 당시 위 아파트와 인접해 있는 별지2 표 ②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피해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 내지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총 5개동으로 지상 24층 내지 29층, 총 499세대이고, 2014. 7. 31. 최상층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이 사건 피해건물의 남측에 인접하여 건축되었다.

다. 원고(탈퇴, 이하 ‘탈퇴원고’라 한다) D은 2014. 7. 29. 승계참가인 E에게, 탈퇴원고 F는 2013. 7. 10. 승계참가인 G에게, 탈퇴원고 H은 2013. 3. 4. 승계참가인 I에게 1/3 지분에 관하여, 탈퇴원고 J 및 소외 K은 2014. 1. 28. 승계참가인 L, M에게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피해건물 중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건물의 동짓날을 기준으로 한 일조시간은 별지3 표 ‘신축 전 일조시간’, ‘신축 후 일조시간’란 각 기재와 같이 변화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감정인 N,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결과 및 감정보완결과(이하 감정결과와 감정보완결과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 원고 승계참가인들은 탈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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